정책 정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담긴 내용은?
‘3대 킬러규제’ 손본다…청년 찾는 산업단지로 탈바꿈 산단에 첨단 및 신산업 유치·청년 근로자 위한 편의시설도 확충 정부가 전국 1247개 산업단지의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매 규제’ 등 3대 킬러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또 산단에 첨단·신산업을 유치하고, 청년 근로자를 위한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해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변신을 꾀한다. 산단 입주 기업이 공장을 금융·부동산 투자회사에 판 뒤 임대해 쓰는 ‘매각 후 임대’도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킬러 규제 혁파 규제 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입주 업종·토지 용도·매매 제한 손본다 12만 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는 60년간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산업단지는 전통제조업 중심, 노후산단 증가,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 등 변화의 중심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첨단·신산업 입주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푼다. 산단 조성시 결정된 입주 업종은 5년마다 재검토하면서 산업 변화 등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확립되지 않은